2019. 3. 14. 12:02, 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비숙련이민: 캐나다 NOC(직업기준분류) 기준으로 C,D 급 즉 Semi skilled worker 들을 위한 이민 방식 입니다. 해당 직업은 주로 캐셔, 서버, 장거리운전사, 청소 등등의 업무가 있구요. 캐나다 현지 실업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LMIA 승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몇몇 직업은 해당 지역 실업율 6%가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숙련이민: NOC 상의 B 이상(0,A,B)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은 Retail Store Supervisor, Food Service Supervisor, Hotel Supervisor, Dental Technician 등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말 그대로 취업 후 이민을 하는 방식 입니다.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잡오퍼를 받아 LMIA를 승인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게 되고 이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학후 이민: 캐나다 내 칼리지 이상 졸업 후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을 발급 받아 영주권 지원하는 방법
*연방 Express Entry: 지원자 별로 점수 체계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초청장을 보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불어)점수 등의 기준으로 점수가 생성됩니다. 연방 이민은 비숙련직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투자이민: 현재 퀘벡주에서만 진행되는 이민 방식으로 2백만불 자산 증명 및 120만불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업이민: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식으로 알버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별로 자산 증명 및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자산 30~60만불/ 투자 15~50만불 선에서 이뤄집니다.
*자영이민: 스포츠나 예술계 종사자 중 경력 2년 또는 월드클래스급 경험 2년의 증명으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 입니다.
*가족이민: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 조부모등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방식, 부모/조부모 초청의 경우 3년간의 인컴 증명이 필요함.
*H&C: 캐나다에서 일반 이민으로 진행이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참작하여 인류애, 인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예를들어 캐나다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경제 이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적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자녀들이 모두 캐나다에 있고 부모 혼자 한국에 있을 경우 조부모 신청 자격이 안될 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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