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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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컨설팅 회사 경력 3년차가 이야기하는 캐나다 취업 후 이민의 현실


캐나다 이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이민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잡오퍼를 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컨셉입니다. 

왜 고용주의 잡오퍼가 중요하냐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잡오퍼를 받은 지원자라면 영주권 발급후 (랜딩 후) 성공적으로 정착할 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캐나다 독립이민(기술이민)  프로그램은 잡오퍼가 없더라도 개인 역량이 뛰어난 해외 기술직 노동자들을 대거 캐나다 영주권자로 유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기술직 노동자들이 막상 캐나다로 들어와서는 직업도 못구하고 정착에 실패하여 저소득 지원을 받기도 하고, Link(영어 지원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며 정부 지원을 받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경제적 부담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이 마련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정착 자금 증명 및 캐나다 고용주의 잡오퍼를 강화한 정책 입니다. 


"잡오퍼를 받는다"는 정확한 뜻은 캐나다 고용주가 LMIA라는 노동허가서를 정부로 부터 승인받아, 이 LMIA를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work permit을 내준다는 의미 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비자와 퍼밋의 단어 사용에 대해 헤깔려 하시는데, 캐나다 이민청에서는 비자와 퍼밋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Work Permit 이고, 학생비자=Study Permit, 관광비자 = Visitor Record 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취업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명시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선단계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인데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노동 시장의 영향을 심사하는 평가서 입니다. 이 LMIA라는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Employer)는 자신의 재정서류 및 회사의 기본적인 서류들을 정부(Service Canada)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신이 취업기회를 주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 지고 노동규정을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고용주들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재정서류 오픈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로 입출국하는 비행기 표 비용부터, 헬스 관련 비용, 정착을 위한 스폰 까지 모두 다 고용주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에 싸인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해주는 캐네디언 고용주를 찾는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나도 외국인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만약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라면 PGWP라고 하는 졸업자 취업비자를 가지고 LMIA 없이 취업과 이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비자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보다는 영주권자나 캐네디언 시티즌을 더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돌아와서, 이러다보니 캐나다에서 LMIA를 지원해주는 고용주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고용주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캐나다 노동법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휴가, 오버타임 등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고용주에게 fine을 주게 됩니다. 캐네디언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주들은 사업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죠.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 하고, 마음에 안드는 캐네디언들 데리고(말도 잘 안통하는데) 일하자니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언어를 쓰는 데다가, 비자라는 조건에 의해 최소 2년이상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이 강한데다가, 비자 영주권이 엮여 있으면 갑을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유지하며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국 분들은 여기 규정의 엄격함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100% 내야 하는 비용도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분들이 보통 다 내게 하는건 기본이고 비자 영주권이 걸려있는 약점을 이용해 좀 과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왜 리스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비자를 받으시는 분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고 고용주는 덕분에 싸고 안전하게 노동력을 얻는 것 입니다. 고용주 분들은 자신들이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안해주려고 하는 LMIA를 내가 해주는데, 영주권을 지원해주는데, 이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진짜 나쁜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ㅠㅠ)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한국인 고용주의 잡오퍼를 받으시면 그나마 현실이 이해되고 적응이 쉽습니다. 

캐나다 가면 고임금에 칼퇴근하고 애들 무상교육 무상 의료 해주는 천국이라는 말을 믿고 들어오신다면 현실앞에서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믿으시면 안되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민이 쉽고 캐나다가 행복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영주권을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학력이 우수해도, 한국 내 직장 경력이 빵빵해도 캐나다의 한인 고용주로 부터 받는 잡오퍼는 비자,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아예 기대를 안하고 들어오시는게 속 편합니다. 내 최종 목적이 캐나다 영주권이고 이를 위해 인생에서 2~3년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MIA를 통한 취업 후 이민을 지원하셔도 좋지만, 한국 내에서의 지위와 경력을 포기 못하는 분들은 사업이민이나 자영이민등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없는 이민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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