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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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로 계정된 한국의 복수(이중)국적 인정 법.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만 20세 전에 부모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중, 국적보유를 신고하고 대한민국내에서는 한국국적으로만의 권리를 인정하며 특히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인정 받는 사람이라도 한국 국내에서 생활 시는 내국인 지위만 인정 받으며 해외 시민권에 해당하는 혜택이나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선천적인 복수국적자(해외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해외 입양 되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과학자 등)

추기경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땄을 경우, 한국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죠. 

22세 이후에 캐나다로 유학, 혹은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사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추후 벌금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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