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라이프, 육아 (44)
캐나다 해외 직구 관세 계산 법

 

요즘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발생하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미국, 멕시코산은 개인 선물용으로 올때는 면세입니다. 비지니스 용은 관세가 붙게 됩니다. 관세율은 연방정부 관세+주정부 판매세를 합한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Estimate duty and taxes

Where specific products within a category of goods have different rates of duty, the highest rate has been used to produce the estima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personal exemptions, tariff classification, applicable rates of duty and taxes and other c

www.cbsa-asfc.gc.ca

관세는 상품가+배송료+보험(Cost, Insurance, Freight) 합해진 금액에서 산정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올라가니 약간의 버퍼를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통관 수수료가 붙기도 하니 참고하시구요.

물건가격이 60불 이하일 때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GIFT라고 크게 써두시는것도 좋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