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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취업비자 직원 고용주를 위한 안내문


COVID-19에 관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위한 안내

이전 외국인 입국을 100% 막았던 정책을 풀면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www.canada.ca/coronavirus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자체 격리기간인 14일을 포함해서 시작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동안 고용에 관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와 장기 격리 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4일 자가격리 기간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요청하더라도 절대 근무를 시키면 안됩니다. 

4.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격리처가 모든 도구를 가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합니다. (예 : 종이 타월, 가정용 청소 및 소독 제품, 접시 비누 및 세탁 비누).

6.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와 항상 2M 거리를 유지하며 거리유지를 지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7. 문제 발생시 캐나다 보건국에 전화하여 알려야 합니다. (phac.covid19.aspc@canada.ca. , 1-833-784-4397)

8. 자가 격리 기간동안 고용주는 반드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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