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4. 02:59, 캐나다 라이프, 육아
요즘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발생하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미국, 멕시코산은 개인 선물용으로 올때는 면세입니다. 비지니스 용은 관세가 붙게 됩니다. 관세율은 연방정부 관세+주정부 판매세를 합한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관세는 상품가+배송료+보험(Cost, Insurance, Freight) 합해진 금액에서 산정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올라가니 약간의 버퍼를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통관 수수료가 붙기도 하니 참고하시구요.
물건가격이 60불 이하일 때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GIFT라고 크게 써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캐나다 라이프,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취업비자 직원 고용주를 위한 안내문 (0) | 2020.04.03 |
---|---|
캐나다 EI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EI 신청하는 법 (0) | 2020.03.30 |
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 업데이트 (0) | 2020.03.24 |
아이들 감정 조절 교육,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0) | 2019.11.07 |
캐나다 주정부 별 의료 관련 웹사이트 (0) | 2019.10.25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