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55)
캐나다 부모 초청, 조부모 초청 2020 - 2021

캐나다 부모 초청, 조부모 초청 2020년 관련 정보가 오픈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10월 13일 오후12시~11월 3일 오후 12시 사이에 interest in sponsoring 을 제출하면 그 제출한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랜덤) 10,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낼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만약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60일안에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2020년 10,000 , 2021년 20,000명 해서 총 30,000명의 부모초청 가능 인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소득 저하를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도 낮출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CIC 공식 전화 1-888-242-2100 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기간에 

IRCC.PGP.CORRECTION-CORRECTION.PGP.IRCC@cic.gc.ca 주소로 이메일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청은 해당 기간에 제출된 모든 양식 중 중복된 서류를 제외한 후 무작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초청장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합니다. 

부모, 조부모 뿐 아니라 의붓 부모도 후원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22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함께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복 형제, 자매도 초청 가능)

또한 가족 구성원에 따른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며,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건강 검진, 범죄 서류, 지문 등등)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안될 경우, 배우자와 합산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부모초청이민 #캐나다조부모초청이민 #캐나다초청이민 #캐나다이민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