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법적인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동거관계를 유지한 경우(Common in law)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자녀까지 신청 가능)


배우자초청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곳: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spouse.asp



위의 Form과 함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보낼 곳]

아래 mail service는 우체국(Canada Post)에서 보내는 경우이고, courier service는  DHL, Fedex 같은 사설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왠만한 서류관련 입력 방법은 아래 CIC 웹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25-basic-guide-sponsor-your-spouse-partner-child.html#forms



만약 배우자 초청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