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9. 06:19, 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법적인 혼인관계 이거나 1년이상 동거관계를 유지한 경우(Common in law)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자녀까지 신청 가능)
배우자초청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곳: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spouse.asp
위의 Form과 함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보낼 곳]
아래 mail service는 우체국(Canada Post)에서 보내는 경우이고, courier service는 DHL, Fedex 같은 사설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왠만한 서류관련 입력 방법은 아래 CIC 웹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초청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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