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4. 14:46, 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에서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당 지역 대사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 사본(신분증 사본)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또는 COPR 사본
-입금받을 은행 계좌 사본(해외 송금시 해외 송금 요청서)
-출국 비행기표 혹은 해외 거주 증명(인증)
-반환일시금 청구서(▶서류 다운하러 바로가기◀)
그 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곁에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단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조회 → 가입내역 → 총 납부내역 확인(기간별 상세내역확인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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