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2. 04:25, 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부에서 승인서를 받으면 보통 6개월~1년 안에 연방정부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할 CIC Application Form]
This application includes:
- Document Checklist [IMM 5690] (PDF, 1.8 MB) April 2018
-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IMM 0008] (PDF, 652 KB) February 2019
- Additional Dependants/Declaration [IMM 0008DEP] (PDF, 424.19 KB) November 2018
- Schedule A – Background/Declaration [IMM 5669] (PDF, 776.39 KB) October 2018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 5406] (PDF, 570 KB) September 2018
- Schedule 4: Economic Classes: Provincial Nominees [IMM 0008 SCHEDULE 4] (PDF, 612.33 KB) October 2015
- Schedule 4A: Economic Classes: Provincial Nominees – Business Nominees [IMM 0008 SCHEDULE 4A] (if applicable)(PDF, 1.43 MB) October 2015
- Supplementary Information - Your travels [IMM 5562] (PDF, 1.76 MB) May 2004
- Separation Declaration for Minors Travelling to Canada [IMM 5604] (PDF, 609.23 KB) September 2015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IMM 5409] (PDF, 636.51 KB) April 2015
- Use of a Representative [IMM 5476] (PDF, 648.31 KB) September 2015
-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Guide for Provincial Nominees [IMM EP7000]
*해외 여행은 캐나다와 한국을 제외한 국가/ 스탑오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는 직계 가족만 쓸 것
*IMM5476은 대리인이 없을 경우 안 써도 됨
*어플리케이션 명칭 뒤에 붙은 날짜가 서류의 업데이트 날짜로 서류 접수 시 날짜가 지난 서류를 사용하면 반송됨.
[추가 준비 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된 서류) (▶서류 안내 관련 상세 정보 보러 바로가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사진규격보러 바로가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 포함)/ 발행된지 12개월 미만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국가의 범죄서류(해당 국을 떠난 이후 발행된 서류)
국가별 범죄서류 떼는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 PNP 2차 서류 준비관련 내용 출처는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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