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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55)
캐나다 영주권 신청-주정부 승인 후 연방 서류(2019 캐나다 연방이민시 구비서류)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부에서 승인서를 받으면 보통 6개월~1년 안에 연방정부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할 CIC Application Form]

This application includes:


*해외 여행은 캐나다와 한국을 제외한 국가/ 스탑오버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는 직계 가족만 쓸 것

*IMM5476은 대리인이 없을 경우 안 써도 됨

*어플리케이션 명칭 뒤에 붙은 날짜가 서류의 업데이트 날짜로 서류 접수 시 날짜가 지난 서류를 사용하면 반송됨.


[추가 준비 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된 서류) (서류 안내 관련 상세 정보 보러 바로가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장(사진규격보러 바로가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 포함)/ 발행된지 12개월 미만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국가의 범죄서류(해당 국을 떠난 이후 발행된 서류)

국가별 범죄서류 떼는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이민청 범죄서류 떼는 방법 안내 바로가기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 PNP 2차 서류 준비관련 내용 출처는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주세요.

주정부 노미니 후 연방 서류 준비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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