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페이퍼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레터를 받고 나면 너무 기뻐서 방방 뛰기도 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영주권 발급의 마지막 단계인 COPR 레터를 들고 국경을 가실 때 이용할 Tip와 유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국경 검색: https://www.cbsa-asfc.gc.ca/do-rb/menu-eng.html
위의 검색 사이트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주를 클릭하면 해당 주에서 CBSA가 위치한 지도 및 각 국경별 서비스 내용 및 업무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berta 주와 미국의 경계인 COUTS 국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이민 서비스는 오전 8시~오후 23시까지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국경은 24시간 열려 있지만 이민 업무는 운영시간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랜딩하실 때는 랜딩페이퍼(COPR),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현재 비자 를 들고 가시면 되시구요. 만약 현재 비자가 없더라도 크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 중이라거나 잃어버렸다거나 등의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만약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해당 주의 국경(보더)으로 가시는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알버타나 타주 국경으로 랜딩을 하실 때 랜딩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목표는 해당 주의 인구를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중에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금지되며 랜딩 시에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꼭!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신 주의 국경에서 랜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공항에서 랜딩 하시는 거라면 사실 어느공항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 내에 국제 공항이 몇군데 없기 때문에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을 하셨다고 해도 벤쿠버 공항 혹은 토론토 공항에서 랜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에는 타주로 이주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자유 법항이 이민법의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타주로 이동을 해서 주정부와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주정부가 졌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영주권을 받으신 후라면 이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랜딩, #국경, #CBSA
'캐나다 이민 > 영주권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이민 CIC 링크 하는 방법 (2) | 2019.05.18 |
---|---|
2019년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서류 준비, 작성하기 (0) | 2019.05.06 |
캐나다 사면 신청 (Rehabilitation) (202) | 2019.04.09 |
캐나다 주정부 이민-사스카츄완 부족 직업군 이민(SK주 이민) (14) | 2019.04.07 |
캐나다 영어 점수 없이 이민 하는 방법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48) | 2019.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