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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55)
캐나다 사면 신청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for Persons Who Are Inadmissible to Canada Because of Past Criminal Activity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312-rehabilitation-persons-inadmissible-canada-past-criminal-activity.html#5312E6


캐나다 내 혹은 본인 국적 혹은 여타 해외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적으로 캐나다 입국은 불허됩니다. 10년 미만의 형에 준하는 범죄를 하고 죄값을 치른지 10년이 지나면 사면으로 간주되어 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10년이상의 중범죄의 경우는 사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입국을 하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정말 특별한 경우로 단기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계가족의 결혼식 혹은 장례식 참석 등과 같은 이유) 


그외 10년 미만의 형에 준하는 범죄가 있었고 형을 치른지 5년이 지났다면 사면(Rehabilit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범죄는 음주운전 입니다. 작년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관대했다면 올해부터는 매우 강화된 법이 적용되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걸릴 시 영주권이 박탈 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 하이브리드(경우에 따라 경범죄 혹은 중범죄로 분류됨)범죄에 속했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중범죄로 간주되어 사면 신청시 정부 신청비만 1,000불을 내야 합니다. 어쨌든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음주 운전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민이 아니더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안되겠죠!!)


자신의 범죄가(어떠한 범죄든) 형을 치르고 5년이 지났다면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면을 신청하기 위한 Application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사면 신청 접수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 IMM1444 라는 하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

IMM1444: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kits/forms/imm1444e.pdf


사실 나머지 구비서류도 액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면 구비서류: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kits/forms/imm5507e.pdf


1. IMM 1444(어플리케이션)

2. IMM 5476(대리인 지정 서류,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3. 여권 첫페이지 사본(개인 인적사항과 사진이 나온)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이나 운전면허 혹은 출생증명서 사본.

4. 범죄 관련된 모든 서류(한국의 경우, 약식명령, 범죄사실, 벌과금 영수증 등등 법원 서류 전부) 당연히 번역본이 필요하며 공식 번역사 혹은 공증 법무사의 통번역서류만 가능. 

5. 해당 범죄에 대한 해당국 법령 또는 캐나다 법령

6. Criminal Record 원본(한국의 경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원본)

   미국 내 범죄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주의 범죄 서류와 FBI서류 동시 제출

   청소년 범죄의 경우, 해당 국 청소년 범죄관련 부처에서 받은 레터

7. 신청비 Fee 영수증 또는 접수 Form.


위의 어플리케이션 폼이나 구비서류를 보면 법령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서류가 없습니다. 사실 법령 또한 캐나다 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한국법의 경우 영문으로 모든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고)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참고로 위의 서류 외에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가족 친지들의 추천서를 3개 정도 제출하면 참작이 됩니다. 예를들어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나 사정들을 서술해주고(범죄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은)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범죄가 이뤄줬다는 것을 목사님 혹은 변호사 혹은 학창시절 선생님 등이 추천서를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가까운 친지의 호소글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했다 같은 이유...)

덧붙여, 한국에서는 범죄지만 캐나다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면 신청 대신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범죄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과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민방위 훈련 불참, 노동법 위반, 학창시절 민주 운동을 통한 범죄 등 은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잘 설명한다면 사면 없이 비자나 영주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범죄 내용이 간단하고 영어가 중급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사면 신청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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