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캐나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최장 60일 이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 이민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 초청 서류에서 주요한 신청자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pplicant(Sponsored Person) =부모, 조부모
-Sponsor=신청 직계 자녀
-Co-signer=배우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폰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 필요), PR카드 앞 뒤 사본, Marriage Certificate)
-코 사이너: Canadian Passport 첫 페이지 사본
-부모님(조부모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 필요),여권 첫 페이지 사본, 여권용 사진 2장
한국에서 주로 동사무소에 가시면 가족관련 서류를 떼실 수 있으며, 영어 번역 공증은 한국에서 하는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사관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작성 및 서류 준비가 끝나면 CIC에 우편 접수해야 하고, 신청비 550불과 지문체취비용 85불 결제 영수증 필요합니다. 랜딩피(490불)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Application List:
This application package includes:
- Instruction Guide [IMM 5772]
- Document Checklist — Sponsor [IMM 5771] (PDF, 1.59 MB) February 2019
- Application to Sponsor, Sponsorship Agreement and Undertaking [IMM 1344] (PDF, 478.72 KB) November 2018
- Financial Evaluation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 [IMM 5768] (PDF, 1.54 MB) July 2018
- Income Sources for the Sponsorship of Parents and Grandparents [IMM 5748] (PDF, 1.53 MB) January 2019
- Schedule A – Background/Declaration [eIMM 5669] (PDF, 434.14 KB) November 2018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IMM 5409] (PDF, 636.51 KB) April 2015
-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IMM 0008] (PDF, 652 KB) February 2019
- Additional Dependants/Declaration [IMM 0008DEP] (PDF, 424.19 KB) October 2018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 5406] (PDF, 1.53 MB) September 2018
- Use of a Representative [IMM 5476] (PDF, 648.31 KB) September 2015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IMM1344, IMM5768, IMM5669, IMM0008, IMM5406 입니다.
IMM1344와 IMM5768은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며 소득을 CRA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게 YES 체크하면 IMM5768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IMM5669, IMM0008, IMM5406는 초청받은 부모님이 작성해야할 서류이며 모든 서류에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Processing Fee 결제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fees/index.asp 이 링크로 가시면 되고,
서류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CPC-PGP
PO Box 8020, STN T CSC
Ottawa, ON
K1G 3H6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Biometrics(지문체취)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실 때 85불 결제 영수증을 동봉하면 CIC에서 지문체취 요청 레터를 30일 안에 보내줍니다. 부모님은 이 레터를 가지고 서울에 캐나다 비자센터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지문체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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