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이민 경험자가 알려주는 영주권 신청 시 준비할 서류 목록


캐나다 영주권 접수 시 준비할 서류 목록 및 주의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주로 연방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주정부는 주정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달라요 ㅠㅠ)


(1)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경찰서 아무데나 가서 떼시면 됩니다. 위임장 있으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꼭!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여야 하며(흑백 페이퍼로 출력시, 재요청 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뗄 수 있습니다. 

-본인 국적 국가의 범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나,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나라의 경우 그 나라를 떠난 날짜 이후에 뗀 서류이면 인정됩니다. (6개월 지난 서류도 인정해줌.)

국가별 정보는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이민시 국가별 범죄 서류 뽑는 법 바로가기.


(2)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서, 또는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복사본도 상관 없으며 꼭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문 발급 안됨)

-본인 서류를 본인이 번역하면 안되며, 번역가 혹은 공증사에게 공증 받아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으면(출산, 결혼 등등) 이민청에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서류를 떼야 부모 이름이 서류에 나옴)


(3) 영주권 사진 

가족 별 2장씩 내야 하며, 사진 뒷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찍은 날짜 등을 적어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영주권 사진 정보 보러 바로가기


(4) 잡오퍼,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Express Entry 나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캐나다 잡오퍼,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서류 샘플 보러 바로가기.◀


(5)Paystub, T4, NOA


Paystub(월급명세서와) T4는 고용주로 부터 받는 서류이고, NOA는 CRA에 요청하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Paystub Sample]

[T4 Sample]


[NOA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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