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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영주권 관련 정보 (55)
캐나다 이민-케어기버 201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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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캐나다 케어기버(간병인, 보모)이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체크리스트와 LMIA 면제를 위해 제출할 서류 입니다. 

이번 개정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 친지를 케어기버로 LMIA없이 취업비자 발급 및 영주권 서포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 장애를 가진 자 가 가족 멤버에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친지를 이 가족의 케어기버로 잡오퍼 및 영주권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영어CLB 기준 5점, 고등학교 이후 1년이상의 학업경력, 최근 3년이내에  2년이상의 캐나다 내 케어기버 경력,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의 잡오퍼 만 갖추면 바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며, 만약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대신 2년 경력이 쌓여야 영주권 승인이 남)

또한 동반 가족에 대해 오픈취업비자 및 자녀 학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니, 빠른 접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캐나다에 거주중인 영주권이상의 가족이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을 케어기버로 데려오고 싶다면, 일단 케어기버로 오는 분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영어, 학력) 캐나다 입국 후,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서류 준비를 한 후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캐나다 이민청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시면 접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caregivers/child-care-home-support-worker.html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 Canada.ca

In the last 36 months, you’ve worked full-time as a caregiver in Canada for a total of 24 months or more.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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