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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정치 (54)
원희룡 도지사의 고민, 제주 녹지 병원(영리 병원)이란?


최근 한국의 한 대학생이 캐나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미국 그랜드캐년에 관광갔다가 실족하여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된 포인트는 미국 병원의 어마무시한 병원비 청구 였습니다. 수술비 병원비 국내 이송비까지 12억 정도가 청구된다고 하는데 국민의료보험으로 왠만한 병은 싼 가격에 치료를 받아온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병원비가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국가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시절 오바마케어가 미의회를 통과해 2014년 부터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착단계에 있고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이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의료행위를 받기위해 사보험을 들어야 하며, 오바마 케어 이전 저소득층이나 하위 중산층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도 병원 치료를 못받은 경험이 많을 정도로 암담한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그 청년은 당연히 미국 의료 보험체계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현재 여행사와 사고원인관련 분쟁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나요? 

우리 나라에도 제주자치도에 최초로 영리 병원이 설립 되었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와 의료 관광 사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영리 병원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 부터 지금까지 800억이 넘는 투자 금액이 들어왔고 의사, 간호사도 채용한 상태인데다 중국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성형, 내과, 피부, 가정의학과로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내국인에게는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법을 들여다 보면, 의사는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국인이 녹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병원이 패소할 확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진료 항목도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 영리 병원을 예로 들며 추가 병원 설립을 요구할 경우 하나의 전례로 남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의료사업에 영리화를 허가한다면, 의술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 적인 치료도 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법은 병원 설립에 제한을 두고 의사와 관련 재단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나온 이익은 다시 병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비영리 관련 규정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관련이 아닌 일반 부동산 업자들의 자본이 병원으로 흘러들어오고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식의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과연 한국 미래의 의료 체계는 지금처럼 안전할까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나비효과라 말이 있습니다. 단지 제주도에 단 하나 생기는 영리 병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가하고 오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 정부가 계속 된다면 최악은 막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운동장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어이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까?)


끝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출처는 Naver 지식 백과 입니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 377)는 보통 "의학의 아버지" 혹은 의성(醫聖)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의사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다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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