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이민 (140)
Open work permits for vulnerable workers

최근 COVID-19 으로 인해 고용주로 부터 부당하게 학대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취업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Open work permits for vulnerable workers 라고 명명된 이 취업비자는 1년 짜리 오픈(아무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비자 이며 현 고용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부정 대우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성적학대,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학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IMM5710을 작성하실 때 위의 내용을 쓰시면 되시며, 고용주로 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의 Detail에 따라 대면 인터뷰, 혹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충분하면 인터뷰는 면제 됩니다.)

가족 중 한명이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나머지 가족도 똑같이 오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CIC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vulnerable-workers.html

 

Open work permits for vulnerable workers - Canada.ca

Migrant workers in Canada on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who are experiencing abuse, or who are at risk of abuse, in the context of their employment in Canada may be eligible to receive an open work permit that is exempt from the Labour Market Impact As

www.canada.ca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