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0. 01:46, 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LMIA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주는 캐나다 내 취업 허가서의 시작 입니다. 고용주가 정부로 부터 LMIA를 승인 받아야 취업비자도 허가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용 LMIA는 내가 직접 고용주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취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고용주인 동시에 고용인이 되어 취업 비자 및 영주권을 받는 방식)
캐나다 내 사업체를 인수하고 51%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O/O LMIA는 또한 광고가 면제되고 한국인의 경우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완결할 수 있으므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를 보면, 요건에 맞추어 O/O LMIA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Work Permit을 받아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press Entry가 매우 유리한 점이 2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만 6점 넘으면 바로 EE로 지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permanent/apply.html
위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어플리케이션과 접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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