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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제한 7월 31일까지로 연장

ETA 발급을 기준으로 하는 캐나다 여행자 입국 제한이 7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 LMIA승인서를 가지고 캐나다로 입국시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입국이 불허됩니다.

다만, 필리핀에 있는 비자 수속국을 통해 취업비자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ETA 를 통한 입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14일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제한 조치의 연장은 그동안 제한조치를 통해 캐나다 내 COVID-19 환자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캐나다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미쳤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달 연장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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