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코로나 바이러스 캐나다 정부 및 이민청 대처 방안(COVID-19)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연방 이민청은 여러 제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대면 랜딩(영주권 승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4월 13일까지 막았으며,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캐나다 단순방문(비지팅, 학생비자, 취업비자) 를 모두 막았습니다. 

현재 이 입국 제한 규정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4월 초순부터 캐나다 - 대한민국 직항 비행기도 전면 중단 됩니다. 만약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해외에 머무르고 계시다면 3월달 까지 입국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기존LMIA 승인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미 캐나다에서 임시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직계가족이 캐나다 시민권자일 경우 입국 제한에서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잠시 자국에 방문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입국 허가함.)

COVID-19의 영향으로 캐나다 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을 중단하였으며, 프렌차이즈 식당이나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좌석에 앉아서 먹는 것을 금지 하였습니다. 일부 드라이브 드루나 픽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서리나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 쇼핑몰등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50명 이상 단체 모임을 금지하였고 이는 종교행위에도 적용되어 50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는 금지입니다. 또한 사람들간 2M의 거리를 두고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다녀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COVID-19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캐나다 헬스 라인 811번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그외 추가 사항은 매일 업데이트 예정이며, 현재 캐나다는 자국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