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9. 08:14, 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동거인, 가디언)은 현재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하실 때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는 증명 서류(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명서, 영주권 카드 등의 사본)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을 가지고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 a Canadian passport
- proof of Canadian citizenship, such as a citizenship certificate, citizenship card, or provincial or territorial birth certificate
- a Canadian permanent resident card
- a Canadian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만약 직계가 아닌 가족이라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 in an exclusive dating relationship, have been in the relationship for at least 1 year and have spent time in the physical presence of that person at some point during the relationship
- a non-dependent child (adult child)
- a grandchild (dependent child of a non-dependent adult child)
- a sibling, half-sibling or step-sibling
- a grandparent
1년이상 데이트를 했거나, 성인 자녀, 손녀, 조부모, 형제 자매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CIC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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