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기간 EI를 납부한 경우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 됩니다.
-Regular Benefit : 타의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정리해고, 회사가 문닫는 경우)
-Sickness Benefit: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직장을 쉬는 경우
온라인 신청처: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온라인으로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든뒤 로그인 후 SIN넘버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페이퍼로 ROE를 발급했을경우, 원본을 가지고 서비스 캐나다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ROE는 방문할 필요가 없음)
EI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한 기간, 본인의 연봉, 거주 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Gross Income의 55%를 52주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EI 최대치: $562/week, 연봉 $53,100 이상)
EI 신청 후에는 2주마다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상황을 업데이트 하는 정도이며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요질문: 캐나다 밖을 나간적이 있는지, 다른 인컴이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EI Report 하는 곳: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my-accou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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