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영주권자, 시민권자 제외)은 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TA는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의 줄임말로 캐나다를 비행기나 배로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필히 신청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에 들어올 경우는 따로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TA는 간단한 개인 신상과 범죄 유무, 과거 캐나다 입국경력등의 정보를 내면 보통은 5분 안에 승인서가 오는 편입니다. 요즘 처럼 전자 여권을 쓰는 경우에는 전자 여권에 5년 유효한 ETA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ETA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권 번호라든지 본인 생일, 이름 영문 스펠등의 사소한 실수는 ETA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실수가 없는지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입국 관련해서 과거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력이 있다면 그 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적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통 국경에서 입국이 거절될 때는 입국 금지 기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들어오면 되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6개월 이 후에는 재입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상세히 적고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짓으로 내용을 내게되면 추후 영주권 진행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는데 없다고 체크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서류 제출 시 그 때는 왜 없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합니다.)
범죄의 경우 5년이 지나야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캐나다로 입국하시려는 분들은 TRP(TRP 신청 바로가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범죄는 사면으로 간주되므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크게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속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도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면관련 정보 바로가기)
하지만 단기 방문의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있을 경우 캐나다 내 법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범죄 때문에 비자나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TA 접수하는 곳은 아래 바로가기로 가시면 됩니다. ETA는 결제비가 7불이며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구글에 ETA 검색했다가 사기 페이지로 연결되서 50불 결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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