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영주권용 LMIA라고 하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Service Canada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MIA for PR 신청하는 곳: ▶LMIA for PR 바로가기◀
우선 준비할 서류 알려드립니다.
고용주:
- 현재 회사를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Business License)
- 최근 2년 치 T2 100, 125(세무서류/ 고용주 세금 신고 시 서비스 캐나다 발급)
- Application (▶Form 바로가기◀)
- 광고 (Job Bank 포함 3개 이상 광고 사이트에서의 4주 이상 광고/ 소수민족 광고 1개 필수)
- 잡매치: 잡뱅크를 통해 들어온 이력서 증 별표 2개 이상 이력서 30일 이내 invitation 보내기.
- 1,000불 접수 비
신청인:
- 잡오퍼(고용주, 신청인 싸인 필요)
- Employment Contract(고용주, 신청인 싸인 필요)
*영주권용 LMIA는 저임금(Low wage)이라도 CA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AP은 저임금용 LMIA 진행 시 10명이상 사업장에 20% 미만으로 LMIA 신청 가능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 직원이 10명 이상이라도 LMIA 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의할 점
주로 한국 분들이 지원하는 직업인 COOK, Retail Store Supervisor, Hotel Supervisor 등의 직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LMIA 심사 시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광고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성실히 (캐네디언을 구하려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점 어필) 제출하는 것이 좋고 underrepresented group으로 알려진 장애인, 인디언, 청소년, 새 이민자 를 타겟으로 한 광고 사이트에 꼭! 광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잡뱅크에 별표 2개이상 지원자에게 invitation을 광고 시행 30일째 되는 날 까지 보내야 하며(매우 중요/만약 인비테이션 안보낼 경우 거절사유)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왜 꼭 필요한지를 잘 어필해야 합니다. 한식이나 일식등의 동양식당이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지만, 현지 레스토랑에 line cook을 뽑는데 굳이 한국인을 써야하는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업 특성상 혹은 지역 위치 등등 이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unique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아래 서비스 캐나나 접수처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팩스가 있으시다면 팩스로 보내는 것이 간편하며, 팩스 송부 후 일주일 이내로 서비스캐나다에 전화해서 서류가 잘 접수 됬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서비스 캐나다는 서류를 잘 잃어 버립니다. ㅠㅠ)
접수처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Service Canada – Centre of Specialization
1 Agar Place, PO Box 7000
Saint John, NB E2L 4V4
Fax
506-636-5028
506-636-5029
1-866-585-7524 (toll-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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