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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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Visa)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워킹 할러데이는 캐나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만 30세 미만 의 젊은이 들에게 캐나다에서 공부와 취업을 동시에 1년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제도 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제도는 Random 선발제라 신청인 중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에게 초대장(Invitation)을 발급하면 선발된 사람이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 입니다. 워홀에 당첨된 후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보통 1년간의 입국 유효 기간을 받습니다. 즉 지금 선발 되어도 1년 안에만 캐나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비자 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1년 입니다. 


이 워홀 비자는 LMIA라는 제도 없이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나 메디컬에 문제가 없다면 큰 규제 없이 캐나다에서 1년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청은 연말쯤 워홀 관련 공지를 합니다. (보통 10월, 11월 경) 워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캐나다 이민청 사이트를 주시하셔야 하며, 한국 내 워홀 카페에 가입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CIC 프로필 등록하는 곳 바로가기)


프로필 등록 후 Invitation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홀 신청시 제출 서류]

-재정증명(은행잔고)

-이민 신검(Medical Exam)==>Medical Exam 관련 정보 확인하러 바로가기.

-범죄 수사 조회 회보서

-이력서

-여권

-증명 사진

-가족관계 관련 form( Family Information (IMM 5707) (PDF, 640.83 KB).)

-ETA(ETA 상세 정보 바로가기)

-지문 체취(지문 체취 관련 정보 바로가기)


신청비 250불 결제하고, 서류 제출하면 보통 8주 안에 승인 혹은 거절을 받게 됩니다. 

승인 받을 시 port of entry (POE) letter 를 받게 되고 1년 안에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1년 유효기간의 오픈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워홀 비자도 생긴 모양은 일반 오픈 워크 퍼밋과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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