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4. 09:09, 캐나다 이민/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관련 정보
만약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발급 시기에 따라 ETA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비자를 201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 받았다면, 발급된 비자에 ETA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이후 5년간 ETA가 유효합니다.
첫 비자가 2015년 8월1일 이전 발급이라면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연장을 2017년 5월 1일 이후에 하신 분도 발급된 비자에 ETA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따로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비자 연장을 2017년 5월 1일 이전에 하신 분은 ETA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비자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여 캐나다 출입국 시 ETA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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