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이민/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관련 정보 (22)
캐나다 이민부(CIC)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거주허가서 발급

캐나다 연방 이민청(CIC)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임시거주비자(TRP)를 발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이는 합법적 신분을 부여함으로서 희생당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캐나다 내에 거주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느 TR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7월 26일 발효되어 최소 6개월 이상 희생자와 부양자녀에게 TRP가 발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로 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혹은 재정적 학대를 당할 당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위한 TRP 절차는 캐나다 국외의 외국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민청은 이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속을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TFP 자격이있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IRCC에 따르면 가정 폭력 임시 거주 허가 케이스의 대부분은 가족 초청 이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이민 케이스에서도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신청자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 초청중 혹은 다른 스폰서 이민에서 스폰서에게 학대를 당하는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TRP 신청과 함께 오픈 취업비자 신청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TRP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fees-permits-victims.html

 

Immigration options for victims of family violence - Canada.ca

Evidence of abuse could be: police records police reports or notes (including reports that police had to take back withheld passport or travel documents) photos bail payments criminal or family court documents subpoenas restraining orders probation orders

www.canada.ca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