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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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45)
캐나다 조기유학 가디언쉽 신청하는법, 후견인 서류 준비



캐나다 주별 미성년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앨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서스 캐처 원 18세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 브런 즈윅, 뉴 펀들 랜드 및 래브라도, 노스 웨스트 준주, 노바 스코샤, 누나 부트 준주, 유콘 19세


미성년자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부모 중 한명이 함께 오거나 캐나다 내 영주권자 이상자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시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공증 후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Custodianship Declaration (Custodianship Declaration) 양식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pub/custodian-parent.pdf)


첫 페이지는 캐나다에서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인 인증)해야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서명하고 본국에서 공증해야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성년 아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 비자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풀타임 학생비자가 있을 경우,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

6 개월 이하의 과정이나 프로그램 이수시


연장 신청은 학생비자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권장하나, 비자 만료일 전에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비자가 만료되고 신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Restoration fee를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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