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캐나다와 6개월 무비자 체류 허가국이기 때문에 국경,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MIA를 통한 취업비자 부터 대학 졸업후 받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 까지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업비자(Work Permit) : 승인된 LMIA가 있는 경우, 캐나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 체취가 요구 됩니다. 공항 입국시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1인당 85불, 가족 최대 170불)
*필요서류: 승인된 LMIA, Medical Information Sheet(한국에서 신검하셨을 경우 최소 4주 후 입국하는게 안전함.), Job Offer, Fee 155불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해당 직업의 경력 증명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자신이 머무를 주소, 고용처, 직업,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영어를 너무 못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대답을 준비해서 연습하는게 좋습니다. 짐 검사가 시행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때 의심살만한 것들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고용주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물건 샘플을 가져 온다거나 한국의 상업용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관세를 내야 하며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2. Post Graduation Work Permit : 졸업장과 성적증명을 가지고 졸업 180일 이내에 단 1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속기간이 길어져 빨리 취업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경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Flagpole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온라인 신청 대기 중에도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잡오퍼를 받은 졸업자들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국경수비대는 본업이 비자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왜 국경으로 왔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잡오퍼를 받은 고용주가 빨리 일을 시작하길 바라고 취업비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오피서의 경우 잡오퍼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잡오퍼를 가지고 가는게 좋습니다. (사실 졸업생의 경우 PGWP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라면 비자가 나오기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비자로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하는게 가능하고 졸업자의 경우는 PGWP를 신청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도 가능하고 경력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졸업장, 성적증명, 잡오퍼, Fee 25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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