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Visa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시키고 싶을 때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2년씩 5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0년까지 출국 없이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영주권의 쿼터 때문에 가족임에도 계속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의 결합을 도와주는 하나의 제도 입니다.
1. 신청 요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조부모
-해당 부모/조부모 신체상, 범죄상 문제가 없어야 함.
-가족 인컴이 아래 기준을 초과 해야 함. (예를들어 현 가족수4명인데 부모님 2분 신청시 6명 기준을 넘어야 함.)
2. 제출 서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 혹은 손자의 싸인이 들어간 레터(체류기간 시 모든 비용을 보장 한다는 내용 및 가족 인원 수 포함된)
-캐나다 내 100.000불 이상 보장된 보험 가입 증명서(Receipt포함)
-Medical Information Sheet(캐나다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한 증거자료)
-가족 인컴 증거 자료(T4, NOA, 은행잔고 등등)
-CIC Form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visa.asp?countrySelect=KR#applications)
3. 신청 하는 곳
온/오프라인 두 곳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단합니다. (서류 업로드만 하면 됨.)
(온라인 신청시 applicant는 자녀가 아니라 초청 상대인 부모님이 됩니다. )
4. 주의할 점.
주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나 손주들 보러 혹은 돌봐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린 자녀 양육을 도와주러 오신다고 하면 있으시다면 Super Visa승인율은 더 높아집니다.
보험은 1년만 가입해도 비자 기간은 2년이 나옵니다. (아싸!) 하지만 Medical 보험의 경우 보통 2만불 이상 큰 사고가 나야 보상이 되며 일반 병원이나 간단한 치료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수퍼비자, #Super Visa, #캐나다 부모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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