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6. 15:02, 캐나다 이민/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관련 정보
기존 졸업 후 90일 안에 비자상태가 유효할 때만 신청 가능했던 PGWP가 2019년 2월 부터 180일안에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신청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졸업생 취업비자 신청 조건
- 캐나다 내 DLI School 졸업자
- 최소 8개월 이상 과정 수료자( 1년 미만 과정 PGWP 기간 1년/ 2년 이상 과정 PGWP 기간 3년 비자 받을 수 있음)
- 졸업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함.
- 현재 비자가 유효하지 않아도 됨.
- 휴학 하면 안됨(예외 사유로 150일 미만 학교를 떠난 경우 제외/아래 표1 참조)
[PGWP Application] 아래 제출 서류 리스트 참고하세요./ 신청은 Online or Paper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pplication to Apply for a Work Permit - Student Guide
You need to give your biometrics
In most cases, you now need to give your fingerprints and photo (biometrics) after you apply.
Find out who needs to give biometrics and how the new application process works.
Get help to open an application form or to fill one out in the Help Centre.
This application package includes:
- Document Checklist [IMM 5583] (PDF, 1.51MB) December 2018
-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 as a Worker [IMM 5710] (PDF, 484.21KB)June 2018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IMM 5409] (PDF, 636.51KB) April 2015
- Use of a Representative [IMM 5476] (PDF, 648.31KB) September 2015
- Instruction Guide [IMM 5580]
표1. 150일 이내 휴학 인정 예외사유 (아래 사유가 있더라도 담당 Officer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인정 받을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임신
- 가족 구성원의 사망 또는 중병
- 학교가 허가 한 기타 휴가
- 학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 폐쇄
- 학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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