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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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은행 업무 관련 주로 사용하는 단어 정리 설명.

 

1. Account: 계좌, 고객이 은행에 저축하는 계좌를 뜻함. 고객이 은행에 위탁하고 고객이 인출 할 수있는 자금.

2. Automated Teller Machine (ATM) : 말그대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ATM기와 같은 의미 입니다. 자동 입출금 기계를 이용해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Drive through 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은행 기계에 접속하여 출/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Bounced Cheque: 체크 발행자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이 발행자에게 반환하는 체크. 이런 경우가 생기면 수수료가 25불 이상 발생하며, 발행자의 신용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체크 발행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꼭 확인하고 발생하셔야 합니다.

*Certified Cheque는 은행에서 잔고를 미리 빼서 체크 자체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체크입니다. 보통 체크가 5일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Certified cheq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Credit History :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록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다른 금융 업무를 할 때 이 기록으로 신용도를 평가 합니다. 유의할 점은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소액 이라도 공공기관등과 분쟁이 있는 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신용관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통신사와 분쟁이 있어 돈을 안내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돈 50불이라고 해도 개인의 신용에 매우 악영향을 줍니다. 분쟁이 있을시는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환불 받는 것이 신용에 유리합니다. 꼭! 유의하시길. 왜냐하면 통신비용 50불 안냈다가 나중에 집살 때 모기지를 못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신용사회이므로 적은 돈이라도 우선 내고나서 분쟁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5.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전자 송금 (EFT)종이 기반 방법이 아닌 전자적 수단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시스템, ATM, 전화, 계좌 이체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송금됩니다.

6. Interest Rate : 이자율. 아시다시피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는 비율 입니다. 

7. Line of Credit (LOC): 개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금액 설정을 위해 은행과 협의 이며 추후 상환에 대한 조건도 명시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Liquid Assets: 유동자산, 말그대로 현금 자산과 같이 단기간에 이동이 쉬운 자산 입니다. 


9.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개인인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며 보통 4자리 숫자 입니다. 

10. Saving Account VS Checking Account: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장기성예금계좌와 일반예금계좌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Saving Account는 이자가 콩알만큼 붙지만 돈을 출금할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이상 안쓰실 돈이 있으시면 넣어두시는게 좋구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checking account를 개설해서 씁니다. Debit카드나 신용카드도 대부분 checking accout를 통해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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