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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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성 심사 기준, 조건, 준비방법

캐나다 이민 왜 하려고 하세요? 단순히 현실도피 혹은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라면 사실 여기 오셔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에요. 현실도피라면 어딜 가나 사람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두어달 지나면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차이도 없어지거든요. 

자식들 교육, 혹은 미래 한국에서의 빡빡한 삶이 너무 싫어서 오고 싶다고 하셔도 여기 와서 더 빡빡하게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내가 지금껏 가졌던 한국에서의 지위나 기득권이 모조리 사라진 상태에서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어 문제 꽤 심각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여기서도 좋은 직장 얻기 힘듭니다. 만약 돈이 많아서 개인 사업을 차린다고 해도 영어를 잘 못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아님 자제분이 사업을 도와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본인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든 영어 점수가 좋았든 절대 여기 현지인보다 영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보다도 영어 잘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언어에서 부터 밑지고 들어가는데 삶이 쉬울 수가 없죠. 

이민 1세대는 힘들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민와서 제대로 투자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건 금방 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무가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곳에 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럼 남의 눈치 보고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학습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가장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도 배우자나 자식들 보며 보람을 얻고 행복을 찾는게 아닌가 합니다. 

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사실 캐나다는 나라에 자원이 많습니다. 말그대로 우리가 부자 부모한테 태어나면 삶이 좀 편할 가능성이 크듯, 국가가 자원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 국가에 사는 국민 삶의 질이 좋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관광 수입, 교육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샌드오일이긴 하지만 기름도 납니다. 

그러니 무상의료에 무상교육, 사회 보장제도 잘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최소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은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미혼모 같은 경우도 1,500불 정도 매월 지원을 받습니다. 아껴 살면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돈이죠. 

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캐나다는 세계에서 땅이 두번 째로 넓지만 인구는 3,500만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국 노동 시장을 외국인 노동자로 부터 보호도 하여야 하지만 자연인구 증가로는 인구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민도 매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업비자를 내어주는 기준과 영주권을 심사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내주는 심사 기준은 지극히 캐나다 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취업비자의 기본이 되는 LMIA 심사가 까다로운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외국인 데려다 쓰려고 자국 국민 실업율을 높히면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원자가 얼마나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회 안정에 지장은 없는지,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이런 기준을 위주로 심사를 합니다. 어렵게 해외에서 이민을 받았는데 이들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범죄나 저지르며 건강문제로 국가에 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주권 심사때는 Eligibility라고 하는 경제성(?) 심사, Backgraound라고 하는 범죄 관련 심사, Medical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다들 아시다시피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 살았던 모든 국가의 범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한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을 받는 기준은 범죄의 형을 산후(벌금을 낸후) 5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범죄가 1건이 있다면 이는 사면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폭력등의 범죄는 캐나다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왠만하면 사면 받고 들어오시는게 좋습니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나 암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을 가지신 분은 입국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비자 발급도 잘 안됩니다. 비지터도 6개월 이상 방문이 안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가진 분이 한명이라도 계시다면 전체 가족 영주권 발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도 캐나다 이민성에는 이민전문의사가 근무하며 이 의사가 지원자의 병관련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보통 연간 5,000불 이상의 의료비용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이민자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를 평가합니다. 사실 국민이 국가에 하는 가장 큰 의무는 세금 입니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오자마자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영어공부나 하면서 오히려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발급이 어려워 지겠죠.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것이 LMIA를 통한 잡오퍼(취업비자)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독립 기술이민이 유행하던 시절, 해외에서 잡오퍼 없이 입국한 영주권자들이 실업자로 머물며 저소득 지원을 받고 영어 교육을 받으며 사회지원을 받게 되는 현상이 늘어나자 이민청은 잡오퍼, 즉 캐나다 랜딩 후 바로 취업을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취업비자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LMIA를 발급할 때도 영주권용 LMIA 심사가 좀 더 덜 까다로운 것은 이 지원자가 결국 최종 영주권을 목표로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며 해당 직업으로 취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에 해를 끼칠 확율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 주로 심사를 하는 포인트는 해당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세금을 잘 낼 수 있는지와 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세가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니,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받는 잡오퍼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캐나다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잡사이트도 있고 사설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직접 취업처를 찾아보는 것도 좋구요. 물론 이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취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하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캐나다 내에 한인 비지니스를 타겟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부은 이미 형성된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직원을 찾는 광고를 찾아보시거나 지인 혹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이주공사나 이민컨설팅에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많이 활용되는 잡사이트와 한인 커뮤니티 링크를 아래에 달아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www.jobbank.gc.ca 

 

Job Bank - Job Bank

Job Match Create a profile and be matched to jobs that suit you.

www.jobbank.gc.ca

www.indeed.ca 

 

Job Search Canada | Indeed

 

www.indeed.ca

-빨간 깻잎나라 : http://cafe.daum.net/roy815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http://cafe.daum.net/skc67

-해피 코리아: http://www.happykorea.ca/comm/

-캐나다 한국인 네트워크: http://www.koreana.ca/

-CN드림 신문사: www.cndreams.com

-코사랑 닷 넷: http://www.kosarang.net/g4/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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