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재외국민 국내 부동산 처분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처분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처분 위임장 1부(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준 위임장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발급 위임장 1부,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일반용) 발급 위임장 1부,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4. 인감도장

5.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부

6. 주민등록초본1통(국내 말소된 것, 주소변동이 다 나와야함.)

7. 여권 사본. 

요즘은 영사 업무도 예약제로 바껴서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