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7. 13:29, 캐나다 이민/이민서류작성방법(Application Form)
보통 IMM5476은 이민 컨설팅이나 이주공사를 통해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그 쪽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서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하는게 아니라 가족 혹은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IMM 5476 (Use Use of a Representative)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류는 신청하는 경우, 혹은 현재 대리인을 취소하는 경우의 두가지 경우에 사용하며 한번 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대리인의 이메일이나 주소로 모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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