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0. 04:46, 캐나다 이민/이민서류작성방법(Application Form)
15번 질문의 사건번호는 "약식명령문" 첫 줄에 사건 번호****고약*** 이 넘버 쓰시면 되십니다. (****Goyak***)
발생날짜와 발생장소는 "범죄사실" 에 나오는 내용데로 쓰시면 되십니다.
범죄명, 판결결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되십니다.
16번은 한국의 법원 서류가 워낙 요약식이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내용을 설명하면 됩니다. 번역을 하되 최대한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잘 설명하는게 좋습니다.
18번은 본인이 사면되어야 하는 이유와 추후 캐나다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음을 기술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본인의 의도는 거의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고, 시일이 오래 지났으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래에 대해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 18세 이후의 주소지와 직업에 대해 월로 끊어서 비는 내용없이(예를들어 실직상태인 경우 Enemployed라고 기재하고 기간과 내용을 써야 합니다. 사이에 비는 기간이 있으면 안됩니다.)
싸인과 날짜 꼭 잘 쓰시고(이거 없이 보내면 서류 다 돌아옵니다.) 나머지 3,4 page는 오피서가 작성하는 페이지이므로 비워두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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