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31. 13:22, 캐나다 이민/이민서류작성방법(Application Form)
1. Family
배우자
동거인
부부관계이지만 법적, 성적, 종교적 이유로 합법적 부부가 아닌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자녀/ 입양자녀
캐나다로 입양 오는 자녀
부모/조부모
고아의 형제, 조카, 손주
다른 친척
2.Economic
AIPP 숙련직 이민
AIPP 대학 졸업자 이민
AIPP 비숙련 이민
기술이민
손기술이민
자영이민
주정부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퀘벡 숙련직 이민
퀘벡 사업이민
퀘벡 자영이민
퀘벡 투자이민
입주 케어기버 프로그램
스타트업 이민
케어기버
환자 케어기버
벤처 캐피탈 파일럿 프로그램
10 번 질문 중,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일 경우, Citizenship으로 체크 하면 됨.
주소지는 연방에서 파일넘버 받은 후, 온라인에서 쉽게 변경 가능함.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쓸것! 캐나다 이민청의 주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로 이뤄지므로, 이메일 주소 실수 하면 중요한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꼬일 수도 있음.
자녀의 Type은 아래에 해당 하는데로 체크하면 됨.
-Type A: 22세 미만 미혼 자녀,
-Type B: 22세 이상이나 계속 학업 중인 자녀,
-Type C: 22세 이상 장애가 있거나 해서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녀
싸인, 날짜, Validate 버튼 세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가 돌아올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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