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사면(Rehabilitation)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면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캐나다 외 국가에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정부에 신청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산 이후(또는 벌금을 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면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면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canadaazumma.tistory.com/23
https://canadaazumma.tistory.com/205
그렇다면 범죄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은 불허됩니다. 꼭 입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TRV(Temporarytemporary resident visa) 를 신청하여 임시로 캐나다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거나 졸업식 등 Ceremony 참석등의 이유 또는 꼭 참석해야 하는 학회나 국제회의(보증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합니다.
TRV 신청 관련 정보 알아보러 바로가기.
위의 경우와 달리,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기록이 있지만 그 자체가 공소권 없음, 혹은 기소 유예 등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캐나다 이민청에 Pardon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범죄 기록이 남게 된 사람의 경우 최대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해서 제출을 하고, 주변의 보증인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종교인, 변호사, 경찰, 등등)의 추천서 혹은 상황에 대한 설명등을 첨부하면 Excuse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 유예의 경우에 자신은 무죄라 생각하고 자세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한다면 거절 받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꼭! 상세한 내용 설명을 첨부하여 번역/공증해 제출 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범죄서류 자체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따로 진술서(Affidavit) 를 써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누구도 개런티(100% 발급 확정) 할 수 없고 무조건 된다는 방법도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캐나다 정부 이민관련 홈페이지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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