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4. 08:59, 캐나다 이민/유용한 정보들
캐나다 이민 진행 중에 RCMP 핑거프린트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RCMP가 뭐나면 캐나다 연방 경찰청에서 개인의 지문을 통해 각 개인의 범죄 기록을 판별하는 레터 입니다. (RCMP 핑거프린트는 한국의 범죄수사회보서와 같은 레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요청 받을 수도 있으나, 모두가 요청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랜덤으로 요청서가 날아옵니다.)
그렇다면 CIC로 부터 이 레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디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구글에 가셔서 RCMP fingerprinting 을 치시면 본인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오피스가 검색이 될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오피스에 전화 혹은 방문으로 예약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2~4주 사이에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65불~80불 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하는 오피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용으로 RCMP 레터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시구요.
위의 첫 이미지가 RCMP 레터 예시이구요. 보통은 오피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Photo란에 본인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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