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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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거절 사례, 주의할 점

캐나다 출입국 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들와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청은 매춘이나 밀입국 불법체류등을 막기위해 입국 심사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오랜 시간동안 심사를 하고 이후 추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입국이 거절되면 공항 구치소에 수감됬다가 다음 비행기편이 마련되는 데로 출국해야 하며 만약 출국 항공권이 없을 경우 모든 비용을 본인의 경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추방 경험을 거친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사를 요청해서 입국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민 심사관에게 체류 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캐나다 무비자 체류기간이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국 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간 장기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가족이 있는 가장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이미 캐나다를 여러번 방문하였는데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입국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 장소 및 호텔명 숙지,

-관광 일정이 너무 긴 경우 구체적인 여행 스케쥴 준비할 것

-일인당 현금 만불 미만으로 가지고 올것

-친지의 주소나 전화번호 숙지 할 것

-6개월 이상 유학의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 할 것

-만약 핸드폰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할 것(노트북도 마찬가지)

-영주권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하지 말것. (아무리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다고 해도 영주권 신청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의심 받을 수 있음.)

-출장을 올 경우 출장명령서나 초청장을 가지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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