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캐나다 이민자 아줌마의 이민 육아 이야기
캐나다 현지 이민 법률 회사 3년 경력 아줌마의 캐나다 이민, 생활, 육아, 힐링 관련 정보 공유 블로그.
캐나다 아동 수당, CCB(Canada Child Benefit) 신청 하는 법.



CCB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 혹은 18개월 이상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른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는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년 7월에 지급금액이 업데이트 되며 주별로 가족 소득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저소득 신청 가정이라면 꽤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 Paper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에 가셔서 My Account를 개설하시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수속기간도 빠르고 진행상황을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페이퍼 폼을 클릭하셔서 작성 후 거주 하는 주에 맞는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CCB Paper Form: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66/rc66-fill-17e.pdf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등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이의 주소지가 부모의 주소지와 같다는 공인기관의 레터(예를 들면,학교에서 보낸 아이 이름으로된 우편물)

-변호사나 패밀리 닥터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증명 레터(부모와 아이가 같이 살고 있고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

-아이가 등록했던 Class나 Activity 영수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면 보통 12주 이내로 CC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B, #캐나다 육아 수당, # Child Benefit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