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6. 17:55, 캐나다 라이프, 육아
CCB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 혹은 18개월 이상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른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는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년 7월에 지급금액이 업데이트 되며 주별로 가족 소득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저소득 신청 가정이라면 꽤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 Paper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에 가셔서 My Account를 개설하시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수속기간도 빠르고 진행상황을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페이퍼 폼을 클릭하셔서 작성 후 거주 하는 주에 맞는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CCB Paper Form: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66/rc66-fill-17e.pdf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등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이의 주소지가 부모의 주소지와 같다는 공인기관의 레터(예를 들면,학교에서 보낸 아이 이름으로된 우편물)
-변호사나 패밀리 닥터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증명 레터(부모와 아이가 같이 살고 있고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
-아이가 등록했던 Class나 Activity 영수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면 보통 12주 이내로 CC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B, #캐나다 육아 수당, # Chil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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