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콘 주 정부 이민 비숙련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주 조건
-유콘주에서 최소 1년이상 비지니스 운영
-고용주가 채용할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비자 비용($230)에 대해 지불 할 것.
-채용하는 직업 기준 주정부 평균 임금을 지불할 것(Median wage)
-잡뱅크 포함한 지역 신문이나 광고 사이트에 총 세군대 이상 4주 이상 광고할 것(신청 3개월 이내)
(www.jobbank.gc.ca or www.monster.ca or https://www.workopolis.com/en/)
-잡오퍼 및 정착 계획 제공할 것
(2) 지원자 조건(Foreign Worker)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최소 6개월 이상의 해당 직종 경력
-최소 CLB 4점 이상의 영어 점수(IELTS 4점 혹은 CLPIP 4점)
-캐나다 거주시 유효한 취업비자 보유해야 함.
이정도 조건이라면 캐나다로 워홀 오시는 분들 유콘으로 가셔서 이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영어 4점만 넘으면 캐나다 경력 6개월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고 유콘주의 경우 수속기간이 3~4개월 이내이므로 워홀 비자 1년 기간 안에 노미니를 받고 연방정부로 서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LMIA없이 취업비자 연장도 가능하며 연방에 서류가 넘어가면 오픈 취업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를 구하는게 가장 어렵지만, 아래 취업 사이트 참고하셔서 지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유콘 주정부 이민 비숙련직 자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 참고 하세요.
http://www.gov.yk.ca/forms/forms/0000/YNP_CI.pdf
'캐나다 이민 > 영주권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주정부 이민 관련 질문 및 답변(Q&A) (12) | 2019.10.14 |
---|---|
캐나다 이민 서류 업데이트, 정보 수정, 문의 하는 방법 (6) | 2019.10.09 |
알버타 EE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5) | 2019.09.16 |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의 장점. (0) | 2019.08.10 |
캐나다 알버타주 농촌 이민 프로그램 시작 (0) | 2019.08.04 |